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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위로금은 각 지자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계층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지자체별로 지원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선물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자체별 명절위로금 지원 내용

 

각 지자체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계층의 가정을 대상으로 명절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 등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2024년 설을 맞아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등에게 가구당 10만원의 명절위로금을 지원했습니다.
  • 경기도: 2023년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명절위로금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시·군별로 다르며, 1인당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10만원의 명절위로금을 지원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10만원의 명절위로금을 지원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7만원의 명절 지원금을 지원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10만원의 명절 지원금을 지원
  • 강원도: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15개 시·군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명절위로금을 지원, 지원 대상과 금액은 시·군별로 다르며, 1인당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원
  • 충청남도: 충청남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10만원의 명절 지원금을 지원
  • 전라북도: 전라북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10만원의 명절 지원금을 지원
  •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10만원의 명절 지원금을 지원
  • 경상북도: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명절위로금을 지원, 지원 대상과 금액은 시·군별로 다르며, 1인당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원
  • 경상남도: 경상남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10만원의 명절 지원금을 지원

    위의 내용은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지자체별 명절위로금 신청하기

 

특별시 서울특별시
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특별자치시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특별자치도 제주 강원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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