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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는 2024년 가정 지원 정책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지원, 출산가구 대상으로 저리로 주택구입, 전세자금을 지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가정에는 육아휴직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확대, 난임가구등의 지원을 신규로 확대하는 정책이 마련되었는데 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경감
양육비 경감 | 둘째 이상 자녀 출산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
0~1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급여 |
미숙아.선천성이사아 의료비 지원 소득요건 |
|
0세 | 1세 | |||
24년 | 300만원 | 100만원/월 | 50만원/월 | 폐지 |
23년 | 200만원 | 70만원/월 | 35만원/월 | 중위 180% |
보육 인프라
0~2세반 어린이집 지원 |
어린이 휴일(~최소 18시) 야간(~최소 24시)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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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 정원 미달시에도 정원기준 지원 (단, 현원 50% 이상) |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5개소) 의료상담 |
달빛어린이 병원(45개소) |
23년 | 동록아동 기준 지원 | 신규 | 신규 |
주거안정
주거안정 | 출산가구 저리 융자지원 소득요건 대폭 강화(1.3억원 이하) | 출산가구 특별공급 | |
주택구입 | 전세자금 | ||
24년 | 주택가액 9억이하, 5억 한도 | 보증금 5억 이하, 3억 한도 | 분양 특별공급, 임대 우선배정 신설 |
23년 | 주택가액 6억 이하, 4억 한도 | 보증금 4억 이하, 3억 한도 | 신규 |
일.육아병행
일.육아병행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
맞돌봄 특례지원 확대 (영아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
24년 | 최대 18개월 | 최대 450만원/6개월 | 10일 |
23년 | 최대 12개월 | 최대 300만원/3개월 | 5일 |
일.육아병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업무 분담 지원금 (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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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내 100% 급여 지원 |
업무분담 시 월 2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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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 8세 이하, 최대 24개월 주 5시간 내 100% 급여지원 |
신규 |
난임가구
난임 가구 | (사전검진) 가임력 검진 |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난임휴가 |
24년 | 검진비 5~10만원 지원 | 회당 100만원(최대 2회) | 유급 2일 |
23년 | 자비 | 신규 | 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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