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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획재정부의 가정 지원대책 포스터
2024년 기획재정부의 가정 지원대책

 

기획재정부에서는 2024년 가정 지원 정책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지원, 출산가구 대상으로 저리로 주택구입, 전세자금을 지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가정에는 육아휴직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확대, 난임가구등의 지원을 신규로 확대하는 정책이 마련되었는데 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경감

양육비 경감 둘째 이상 자녀 출산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0~1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급여
미숙아.선천성이사아
의료비 지원 소득요건
0세 1세
24년 300만원 100만원/월 50만원/월 폐지
23년 200만원 70만원/월 35만원/월 중위 180%

 

 

보육 인프라

  0~2세반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 휴일(~최소 18시)
야간(~최소 24시)진료
24년 정원 미달시에도
정원기준 지원
(단, 현원 50% 이상)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5개소) 의료상담
달빛어린이 병원(45개소)
23년 동록아동 기준 지원 신규 신규

 

 

주거안정

주거안정 출산가구 저리 융자지원 소득요건 대폭 강화(1.3억원 이하) 출산가구 특별공급
주택구입 전세자금
24년 주택가액 9억이하, 5억 한도 보증금 5억 이하, 3억 한도 분양 특별공급,
임대 우선배정 신설
23년 주택가액 6억 이하, 4억 한도 보증금 4억 이하, 3억 한도 신규

 

 

 

일.육아병행

일.육아병행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맞돌봄 특례지원 확대
(영아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24년 최대 18개월 최대 450만원/6개월 10일
23년 최대 12개월 최대 300만원/3개월 5일

 

일.육아병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업무 분담 지원금
(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
24년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내 100% 급여 지원
업무분담 시
월 20만원 지원
23년 8세 이하, 최대 24개월
주 5시간 내 100% 급여지원
신규

 

 

난임가구

난임 가구 (사전검진)
가임력 검진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난임휴가
24년 검진비 5~10만원 지원 회당 100만원(최대 2회) 유급 2일
23년 자비 신규 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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