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으로 계약했는데 내 시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확정됐고,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 비교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시급계산기에 월급과 주 근로시간만 입력하면 환산 시급과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자주 헷갈리는 통상임금의 차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1. 시급계산기,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월급과 주 근로시간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환산 시급, 월 환산 근로시간, 2026년 최저임금 대비 비율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통상임금 기준 연장근로수당(1.5배) 참고값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2025년 대비 290원(2.9%) 인상됐습니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금액이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 환산하면 2,156,880원이며, 이 금액에는 유급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이 최저임금액을 반드시 알려야 하고,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급계산기로 본인 급여를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3. 왜 209시간을 곱할까 — 시급계산기의 핵심 원리
시급계산기가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쓰는 기준이 209시간입니다. 주 40시간 실근로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하면 주 48시간이고, 한 달 평균 주수(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즉 “하루 8시간, 주 5일이니까 월 160시간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 15시간 이상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수당을 추가로 줘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 때문에 209시간이 표준이 됩니다.
주 40시간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라면 이 시급계산기가 근무시간에 비례해 유급 주휴시간을 계산해 다르게 환산해 줍니다. 아르바이트처럼 주 20시간만 일한다면 유급 주휴시간도 그 절반 수준으로 비례해서 반영됩니다.
4.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뭐가 다를까
시급계산기로 확인하는 최저임금은 법이 정한 최소 지급 기준선입니다. 이보다 낮게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알려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해고예고수당처럼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쓰는 기준 임금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최저임금은 “이 이상 줘야 한다”는 하한선이고, 통상임금은 “수당 계산할 때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산정 기준이라는 점에서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같은 시급이라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볼 때와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각각 다른 개념이 적용된다는 걸 알아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5.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시급계산기 결과가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달분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진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을 미리 챙겨두면 증빙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자 신원은 보호되므로, 회사와의 관계가 걱정돼 망설이고 계셨다면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최신 고시 내용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고려 중이라면 실업급여 조건·금액·신청방법 총정리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Q1. 시급계산기에 연봉을 넣어도 되나요?
이 계산기는 월급 기준입니다. 연봉이라면 12로 나눈 월급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상여금이 별도로 있다면 연간 총액을 12로 나눠 월급에 합산해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
Q2. 최저임금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최저임금 시급(10,320원) 자체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만 월급으로 환산할 때는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3.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해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계약기간이나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반드시 지급해야 해서 감액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인 직종이 여기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아르바이트도 시급계산기로 최저임금을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주 근로시간을 실제 근무시간으로 입력하면 단시간 근로자 기준으로도 환산됩니다.
Q5. 통상임금에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별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포함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통상임금에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별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포함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과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예금이자계산기 – 적금이자까지 세후 실수령액 한 번에
- 연봉계산기 – 월급 실수령액까지 4대보험·세금 떼고 계산
- 퇴직금계산기 – 평균임금부터 퇴직소득세까지 한 번에
- 실업급여계산기 – 나이·가입기간별 예상 수급액 한눈에
- 주휴수당계산기 – 지급조건과 퇴사 주 발생 여부까지
- 부가세계산기 – 공급가액·합계금액 역산과 간이과세자 차이
- 국민연금계산기 – 평균소득·가입기간별 예상 월 수령액
이 계산기는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과 표준 근로시간 산정 방식을 기준으로 한 근사 계산 결과를 제공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임금 산정과 통상임금 산입범위는 사업장 규정과 근로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노동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