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계산기 – 나이·가입기간별 예상 수급액 한눈에 (2026)

퇴직을 앞두고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셨다면, 급여만 안다고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날짜 수(소정급여일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실업급여계산기에 최근 3개월 평균 월급과 나이,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액과 예상 총 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과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1. 실업급여계산기,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최근 3개월 평균 월급,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년)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1일 구직급여액, 받을 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 예상 총 수급액이 나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급여와 나이·가입기간으로 예상 수급액을 확인하세요.

급여·나이·가입기간을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예상 총 수급액
1일 구직급여액
소정급여일수
하한액/상한액66,048원 / 68,100원
2026년 기준 하한액(66,048원)·상한액(68,100원)을 적용한 근사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이직 사유·소정급여일수 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2. 실업급여계산기의 계산 공식

실업급여계산기 내부에서 쓰이는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1일 구직급여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단, 2026년 하한액 66,048원 / 상한액 68,100원 적용)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여기서 중요한 건 상한선과 하한선입니다.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하루 68,100원을 넘게 받을 수 없고, 반대로 계산상 그보다 낮게 나와도 최소 66,048원은 보장됩니다. 실제로 평균 이하 급여를 받던 분들 상당수가 하한액 기준으로 지급받게 되며, 실업급여계산기 결과에서도 이 하한액이 그대로 적용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소정급여일수, 나이와 가입기간이 좌우합니다

같은 급여를 받았어도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받는 총 기간이 다릅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3년 미만150일180일
3년~5년 미만180일210일
5년~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실업급여계산기에 나이와 가입기간을 정확히 입력해야 이 표에 맞는 일수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오래 가입했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더 긴 기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월급이라도 가입 2년 차와 6년 차는 소정급여일수가 최대 60일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계산기가 알려주지 않는 것 — 수급 자격

실업급여계산기는 "받을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금액을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실제로 받으려면 비자발적 이직(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 권고사직 등)이어야 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 변심으로 자발적 퇴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질병이나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조건과 신청 절차를 실업급여 조건·금액·신청방법 총정리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계산기 결과가 아무리 높게 나와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5. 퇴직금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면

퇴직 시점에는 실업급여뿐 아니라 퇴직금도 함께 계산해두면 전체 자금 계획을 세우기 편합니다. 퇴직금계산기에서 평균임금 기반 세후 퇴직금까지 함께 확인해보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Q1. 실업급여계산기에 세전 급여를 넣어야 하나요, 세후를 넣어야 하나요?

세전(4대보험·세금 공제 전) 급여를 넣어야 정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자체가 세전 임금총액 기준입니다.

Q2. 상여금도 3개월 평균 월급에 포함해야 하나요?

최근 3개월 안에 받은 상여금이 있다면 포함하는 것이 실제와 더 가깝습니다. 다만 정확한 산정은 고용센터의 이직확인서 처리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Q3. 자발적 퇴사인데도 실업급여계산기 결과가 나오나요?

계산기는 금액만 계산해줄 뿐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세요.

Q4. 소정급여일수를 다 채워야 실업급여가 끝나나요?

재취업하면 그 시점에 지급이 종료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최대 받을 수 있는 한도이지, 반드시 다 채워야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다만 재취업 활동 없이 임의로 신청을 중단하면 남은 기간을 받을 수 없으니, 재취업 전까지는 정해진 실업인정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Q5. 하한액과 상한액은 매년 바뀌나요?

네. 최저임금과 평균임금 통계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연초에 바뀌는 경우가 많으니, 연말이나 연초에 퇴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최신 금액을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6. 일용직으로 수급자격을 받았는데, 재취업활동은 어떻게 채우나요?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유의 규정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하루 일용근로를 하면 그 자체가 2주간 1회의 재취업활동(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확인하신 뒤에도, 실제 수급 중에는
이 방식으로 구직활동 요건을 채울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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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2026년 고용보험법 기준 하한액·상한액과 소정급여일수 표를 근거로 한 근사 계산 결과를 제공하는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수급액은 이직 사유 판정과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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