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기 – 평균임금부터 퇴직소득세까지 한 번에 (2026)

퇴직금은 “월급 × 근속연수”로 대충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법정 공식은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쓰고, 여기에 상여금·연차수당이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까지 별도로 떼입니다.

이 글의 퇴직금계산기에 입사일·퇴직일과 급여만 입력하면 평균임금 기반 세전 퇴직금과 세후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과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1. 퇴직금계산기, 아래에서 바로 계산해보세요

입사일과 퇴직일, 월 급여를 입력하고 상여금·연차수당이 있다면 함께 넣은 뒤 계산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재직일수, 1일 평균임금, 세전 퇴직금, 퇴직소득세까지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기반 법정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확인하세요.

입사일·퇴직일과 급여를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세후 예상 수령액
재직일수
1일 평균임금
세전 퇴직금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3개월 임금총액÷91일 근사) 및 국세청 퇴직소득세 공제 구조 기준의 근사 계산입니다. 통상임금 보호 규정, 정확한 3개월 역일수,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속은 법정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 퇴직금계산기가 쓰는 법정 공식 — 평균임금이 핵심입니다

퇴직금계산기 내부에서 쓰이는 계산 뼈대는 이렇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금계산기에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역일수, 통상 약 91일)로 나눈 값입니다. 이 3개월에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껑충 뛰어 퇴직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반대로 이 3개월에 무급휴직 등으로 급여가 비정상적으로 낮았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없다는 보호 규정(근로기준법 제2조)이 적용되어 통상임금이 대신 적용됩니다.

3. 상여금·연차수당은 이렇게 반영됩니다

퇴직금계산기가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처리하는 방식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정확히 입력해야 실제와 가까운 결과가 나옵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과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각각 3/12(즉 3개월치)만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1년 전체 금액을 그대로 3개월 임금에 더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참고로 올해 퇴직하며 정산받는 미사용 연차수당(퇴직으로 인해 새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퇴직금계산기의 재직일수, 정확히 계산되고 있나요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의 달력상 일수입니다. 주말·공휴일·연차·병가·무급휴직 기간도 전부 포함해서 셉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 입사해 2026년 7월 28일 퇴직한다면, 근무한 요일이나 실제 출근일수가 아니라 그 사이의 총 날짜 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1년 미만 근속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세요.

5. 퇴직소득세, 왜 이렇게 적을까

퇴직금은 일반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분리 과세됩니다. 오랜 기간 쌓인 소득을 한 번에 받는 것이라, 근속연수에 비례한 공제(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뒤에야 세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적은 세금이 부과되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폭도 커져 실효세율이 더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퇴직 후 실업 상태가 될 예정이라면 실업급여 조건·금액·신청방법 총정리도 함께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정확한 법정 산정 방식은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퇴직금계산기 입력을 다시 확인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근속연수가 새로 시작됩니다. 근속연수가 짧아지면 퇴직소득세 계산에 쓰이는 근속연수공제도 함께 줄어들 수 있어, 최종 퇴직 시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해 중간정산을 고려 중이라면 이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금은 퇴사 사유(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해고 등)와 무관하게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만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Q2.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퇴직일 기준 3년의 소멸시효 안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Q3. DC형 퇴직연금도 이 계산기로 맞나요?

확정급여형(DB형)은 이 계산식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확정기여형(DC형)은 매년 납입된 부담금과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져 단순 공식으로 맞추기 어렵습니다. DC형 가입자는 운용사 계좌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Q4. 퇴직금계산기에 상여금을 입력 안 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오나요?

네. 최근 3개월 이내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반드시 입력해야 실제에 가까운 금액이 나옵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기본급만으로 계산된 보수적인 추정치가 나옵니다.

Q5. 퇴직금계산기의 세후 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회사 사규나 정확한 3개월 역일수, 개인별 공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국세청 퇴직소득세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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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방식과 국세청 퇴직소득세 공제 구조를 기준으로 한 근사 계산 결과를 제공하는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국세청 퇴직소득세 안내 또는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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