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 중위소득 확정 – 역대 최대 6.70% 인상, 새 산정방식 첫 적용 (2026.7.28)

보건복지부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확정했습니다. 그것도 역대 최대 인상폭입니다. 4인 가구 기준 692만 9,885원으로, 올해보다 6.70% 올랐습니다. 2015년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인상률이자, 6.51%였던 작년 기록을 다시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 글은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된 2027년 기준 중위소득 확정 내용을 가구원수별 금액표부터 새로 바뀐 산정방식, 급여별 선정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0% 인상 확정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으로, 43만 5,147원 올랐습니다. 1인 가구는 256만 4,238원에서 273만 6,042원으로 17만 1,804원 인상됐습니다.

역대 증가율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번 인상의 크기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역대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 4인 가구 기준]
2023년 5.47% → 2024년 6.09% → 2025년 6.42% → 2026년 6.51% → 2027년 6.70%

5년 연속 인상폭이 커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2027년이 가장 높습니다.

2. 산정방식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 무엇이 달라졌나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처음 계산된 결과입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은 ‘기본증가율(가계금융복지조사 3년 평균 증가율)’에 ‘추가증가율’을 더하는 방식을 썼는데, 이 방식의 적용 기간이 올해로 끝났습니다.

새 산정방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원칙으로 하되, 여기에 최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해 보정하고, 상대빈곤 완화와 국가 재정 여건까지 고려해 조정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 새 방식은 3년간 적용한 뒤 다시 평가받습니다. 즉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새 산정방식으로 처음 산정된 해’라는 점에서 이전 6년과는 결이 다른 수치입니다.

3.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총정리

가구원 수별로 2026년과 2027년을 비교한 표입니다.

가구원 수2026년2027년증가액
1인2,564,238원2,736,042원+171,804원
2인4,199,292원4,480,645원+281,353원
3인5,359,036원5,718,091원+359,055원
4인6,494,738원6,929,885원+435,147원
5인7,556,719원8,063,019원+506,300원
6인8,555,952원9,129,201원+573,249원

본인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 등 각종 복지사업 대상인지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에서 몇 %인지로 판단합니다. 가구원수별 100%·150% 등 구간별 정확한 금액은 중위소득 100% 150% 가구별 금액표에서 2027년 수치로 갱신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반영 —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비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비율은 그대로지만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올랐으니, 각 급여의 선정기준 금액도 함께 상향됩니다.

가구원 수생계급여(32%)의료급여(40%)주거급여(48%)교육급여(50%)
1인875,533원1,094,417원1,313,300원1,368,021원
2인1,433,806원1,792,258원2,150,710원2,240,323원
3인1,829,789원2,287,236원2,744,684원2,859,046원
4인2,217,563원2,771,954원3,326,345원3,464,943원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선정기준선이 오른다고 지급액이 자동으로 느는 건 아닙니다. 생계급여처럼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에서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으로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반의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 글에서 확인하세요.

5.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인상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입니다.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올해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으로 약 5만 5천 원 올랐고,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약 14만 원 인상됐습니다.

6.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도 함께 올랐습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임차 가구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 2천 원에서 5만 원까지 인상됐습니다.

구분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세종 등)4급지(그 외)
1인38.1만원(+1.2)31.3만원(+1.3)25.9만원(+1.2)23.4만원(+2.2)
4인59.6만원(+2.5)48.8만원(+2.5)40.3만원(+2.2)36.9만원(+4.0)

자가가구 대상 주택 수선비용(경보수 590만 원·중보수 1,095만 원·대보수 1,601만 원)은 2026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주거급여 전체 조건은 주거급여 신청방법·금액·대상자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도 인상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51만 3천 원(+2.2%), 중학생 71만 4천 원(+2.1%), 고등학생 94만 5천 원(+9.9%)으로 결정됐습니다. 고등학생 지원비 인상폭이 유독 큰 것이 특징입니다.

8.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 K자형 양극화 대응

정부는 이번 인상 배경으로 소득 하위 20% 가구의 적자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하위 20% 가구의 적자 규모는 2025년 4분기 43만 8천 원에서 2026년 1분기 51만 9천 원으로 확대됐고, 상위 20%와 하위 20%의 처분가능소득 격차도 5.78배로 벌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해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역대 최대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중 수립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1.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발표된 수치는 내년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됩니다.

Q2. 새 산정방식으로 바뀌면서 계산이 더 유리해졌나요?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이번 결과는 역대 최고 인상률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3년간 시범 적용 후 재평가받는 구조라 앞으로 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Q3. 우리 가구가 수급 대상인지 지금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위 표의 2027년 선정기준액과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비교해보시고,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Q4. 부양의무자 기준도 이번에 같이 바뀌었나요?

이번 발표는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에 관한 것이고,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은 올해 수립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별도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Q5. 주거급여만 따로 더 확인할 게 있나요?

네. 기준임대료가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인상됐으니,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급지를 확인하고 표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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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도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반영 시점과 신청 절차는 각 사업 소관 부처·기관의 안내를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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