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 150% 가구별 금액표 – 2027년 기준, 내 지원금 구간 3초 확인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지원” — 지원금 공고를 보다가 이 문구에서 멈춰본 적 있으실 겁니다. 내 월급이 얼마면 여기에 해당하는 건지, 세전인지 세후인지, 맞벌이면 둘을 합치는 건지. 공고문 어디에도 친절하게 적혀 있지 않죠.

그런데 이 숫자 하나를 아느냐 모르느냐로 갈리는 돈이 생각보다 큽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청년월세, 긴급복지, 재난적 의료비까지 — 정부 지원사업 80여 개가 전부 이 ‘기준 중위소득’을 잣대로 씁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인 6.51%(4인 가구 기준) 인상됐고, 1인 가구는 7.20%나 올랐습니다. 작년에 기준 초과로 탈락했던 분이 올해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 2026년 확정 고시 기준으로 100%와 150% 가구별 금액, 그리고 각 구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표에서 내 가구원 수만 찾으면 3초면 끝납니다.

1. 중위소득 100% 가구별 금액 한눈에 보기 (2027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며, 2026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6.70% 인상 확정했습니다. 이번 수치는 새로 도입된 산정방식이 처음 적용된 결과입니다. 아래 표는 2027년 기준으로 갱신된 수치입니다. 새 산정방식과 급여별 선정기준 전체 내용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확정 글에서 확인하세요.

(100%/150% 가구원수별)

가구원 수100%150%
1인2,736,042원4,104,063원
2인4,480,645원6,720,968원
3인5,718,091원8,577,136원
4인6,929,885원10,394,828원
5인8,063,019원12,094,528원
6인9,129,201원13,693,802원

※ 월 기준 금액이며, 150%는 100% 금액에 1.5를 곱해 원 단위 반올림한 값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 하나만 짚고 갈게요. 이 금액은 1명당 소득이 아니라 가구 전체의 소득을 합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2인 가구에서 남편이 250만원, 아내가 200만원을 벌면 가구 소득은 450만원이고, 2인 가구 100%(약 420만원)를 넘지만 150%(약 630만원) 안에는 들어옵니다. 그러니 공고문에 “중위소득 150% 이하”라고 적혀 있다면 이 부부는 신청 대상입니다.

2. 중위소득 150% 기준이 중요한 이유 – 3인 4인 가구가 특히 확인하세요

150%는 “저소득층만 주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지나치는 맞벌이·중산층 가구가 실제로 걸리는 구간입니다. 검색해보면 3인 가구 중위소득 150%(8,038,554원), 4인 가구 중위소득 150%(9,742,107원)를 찾는 분이 많은데, 대부분 아이돌봄서비스나 지자체 지원사업 공고를 보다가 온 경우입니다.

숫자를 다시 보세요. 4인 가구 150%는 월 974만원입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부부 합산 세전 1억을 넘는 가구도 재산·공제 계산에 따라 경계선에 걸릴 수 있는 수준이에요. “우리는 안 될 거야”라고 넘겨짚는 것이 가장 흔한 손해입니다. 특히 3인·4인 가구에서 자주 쓰이는 150% 기준 사업은 이렇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이 달라지는데, 150% 이하 구간이면 지원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맞벌이는 소득 계산에서 추가 공제가 있어 소득이 높아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지자체 청년·신혼부부 사업: 지역별 월세·이자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 상당수가 150%를 컷라인으로 씁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본 대상은 100% 이하지만, 개별심사를 통해 그 이상 구간도 지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3. 구간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 매핑 – 32%부터 200%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진짜 사용법은 “내 구간 위아래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2027년 주요 구간별 기준선(1인/4인 가구)과 대표 사업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구간별 기준선 · 월/원]

32% (생계급여)               1인    875,533 / 4인 2,217,563
40% (의료급여)               1인 1,094,417 / 4인 2,771,954
48% (주거급여)               1인 1,313,300 / 4인 3,326,345
50% (교육급여·차상위)   1인 1,368,021 / 4인 3,464,943
60% (청년월세 등)          1인 1,641,625 / 4인 4,157,931
75% (긴급복지)               1인 2,052,032 / 4인 5,197,414
100% (재난적의료비 등) 1인 2,736,042 / 4인 6,929,885
150% (아이돌봄 등)        1인 4,104,063 / 4인 10,394,828
200% (청년미래적금 가구기준) 1인 5,472,084 / 4인 13,859,770

이 사다리에서 내 위치를 찾았다면, 그 아래 구간의 사업은 전부 검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300만원이라면 48% 이하이므로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혜택, 청년월세, 긴급복지, 아이돌봄까지 전부 문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수급자 구간(32~50%)에 해당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에서 급여별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150% 이하 가구라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이 체감 효과가 가장 큰 사업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같은 %라도 제도마다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업은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판정하고(아이돌봄 등), 기초생활보장처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쓰는 제도도 있습니다. 표의 숫자는 기준선이고, 내가 그 선 아래인지는 제도별 계산법으로 따져야 합니다.

4. 내 소득이 중위소득 몇 %인지 계산하는 법

공식 자체는 간단합니다.

(우리 가구 월 소득 합계 ÷ 가구원 수별 100% 금액) × 100

4인 가구가 월 700만원을 번다면 700만 ÷ 6,494,738 × 100 = 약 107.8%. 100% 사업은 안 되지만 150% 사업은 전부 가능한 위치입니다.

다만 이 약식 계산은 ‘소득’만 본 것이고, 기초생활보장·차상위·청년월세처럼 재산을 함께 보는 제도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판정합니다.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예금이 전부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월급만으로는 판단이 안 됩니다. 이건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10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사용 순서는 복지로 모의계산기 사용법에 화면 단위로 정리해 뒀습니다.

5. 세전? 세후? 건강보험료로 내 구간 확인하는 법

많은 분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중위소득 판정에 쓰는 소득은 세전(공제 전) 소득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더 유용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처럼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는 사업은, 매년 정부가 “중위소득 150% = 건강보험료 얼마”라는 환산표를 공고문에 함께 올립니다. 즉 내 월급명세서의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와 공고문의 환산표만 비교하면 소득 증빙 없이도 내 구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부부의 보험료를 합산하되 일부 사업은 낮은 쪽 일부만 반영하는 경감 규정이 있으니, 경계선에 있다면 “안 되겠지” 하고 접지 말고 반드시 공고문의 건강보험료 표와 대조해 보세요. 여기서 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위소득 100%면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100%는 ‘평균적인 위치’라는 뜻일 뿐이고, 150% 이하 사업(아이돌봄, 지자체 사업 다수)과 200% 기준 사업(청년미래적금 가구 기준 등)은 여전히 대상입니다. 컷라인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Q2. 가구원 수는 어떻게 세나요? 따로 사는 부모님도 포함되나요?

주민등록표 기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기본입니다. 다만 제도마다 가구를 묶는 범위가 달라서, 청년월세는 ‘원가구(부모 포함)’와 ‘청년가구’를 따로 보고, 청년미래적금은 별도의 가구원 판정 기준을 씁니다. 신청하려는 사업의 공고문 기준이 우선입니다.

Q3. 중위소득 150%를 조금 넘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소득 ‘총액’이 아니라 제도별 계산 결과가 기준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맞벌이 보험료 경감, 재산 공제가 적용되면 명목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판정값은 아래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경계선이라면 계산해보기 전엔 모릅니다.

Q4. 2027년 기준은 언제 나오나요?

매년 7월 말~8월 초에 다음 해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됩니다. 2027년 기준은 산정방식 개편과 함께 결정될 예정이라 발표 즉시 이 블로그에서 별도 글로 정리하겠습니다.

Q5. 소득이 없는데도 중위소득 기준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제도(기초생활보장 등)에서는 무소득이라도 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이 소득인정액을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만 보는 제도에서는 재산이 많아도 통과되기도 합니다.

Q6.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통계청 조사상 실제 중위소득이 있고, 복지 기준선으로 쓰는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해 별도로 고시합니다. 지원사업 공고에 나오는 건 모두 후자, 즉 이 글의 표 금액입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

공식 확인 창구

  • 기준 중위소득 고시 원문: 보건복지부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복지서비스 신청: 복지로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평일 09~18시)

⚠️ 본 글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지원사업의 자격 판정은 소득 산정 방식·가구 범위·재산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과 129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본인 상황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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