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계산기 – 지급조건과 퇴사 주 발생 여부까지 (2026)

아르바이트나 시간제로 일하고 계신다면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고 계신지 한 번쯤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업종은 원래 안 준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법정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주휴수당계산기에 시급과 주 근로시간만 입력하면 1주 주휴수당과 월 환산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즉시 주 15시간 이상 요건 충족 여부도 함께 표시됩니다. 지급 조건과 퇴사하는 주에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1. 주휴수당계산기,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1주 주휴수당, 월 환산 금액, 그리고 지급 대상 여부(주 15시간 이상)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1주 근무시간과 시급으로 유급 주휴수당을 확인하세요.

시간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주휴일
1주 주휴수당
월 환산 주휴수당(약 4.345주)
적용 공식(주근로시간÷40)×8×시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주휴수당계산기의 계산 공식

주휴수당계산기 내부에서 쓰이는 기본 공식은 이렇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풀타임(주 40시간) 근무자는 하루 8시간분의 임금을 그대로 받고,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자라면 (20÷40)×8=4시간분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나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한도이며, 이를 넘는 시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으로 별도 계산됩니다. 계산 기준이 되는 시급은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통상시급이며, 여기에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넣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3. 지급 조건 — 15시간과 개근,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로: 4주 평균으로 계산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애초에 주휴수당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정근로일 개근: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했더라도 그날 출근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어 개근으로 처리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는 전혀 상관없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주휴수당계산기로 본인이 이 두 조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4.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계산기로 확인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퇴사 시점입니다. 예전에는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해석이 통용됐지만, 고용노동부가 2021년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그 주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 직후 퇴직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마지막 주까지 성실히 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도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주휴수당계산기로 마지막 주 수당까지 챙기고, 퇴직금계산기실업급여계산기도 함께 확인해 전체 자금 계획을 세워보세요.

5. 주휴수당계산기로 확인 후 못 받았다면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었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 퇴사 후라도 이 기간 안이라면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사본을 미리 챙겨두면 청구할 때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근무 일정을 주고받은 내역도 개근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 함께 보관해두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진정 절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계산기에 최저시급을 넣으면 얼마가 나오나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주 82,560원, 월 환산 약 358,700원이 나옵니다.

Q2. 주 15시간 미만인데 특정 주만 연장근무로 15시간을 넘겼어요.

계약상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으로 연장근로가 있어 그 주에 15시간을 넘겼더라도 주휴수당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을 아예 못 받나요?

네. 소정근로일을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Q4.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계산기가 필요한가요?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는 별도로 계산해 받아야 하므로 이 계산기가 유용합니다.

Q5. 주휴수당계산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 형태를 다시 확인해보세요. 차이가 크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며, 사업장 규모나 업종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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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 및 관련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한 근사 계산 결과를 제공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근로계약 내용과 개별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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