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모의계산기 사용법 – 내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2026년 기준)

복지 글을 읽다 보면 꼭 막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득인정액’이에요. 기초연금도, 차상위계층도, 기초생활수급도 전부 “소득인정액이 얼마 이하면 대상”이라고 하는데, 정작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는 알 길이 없죠. 그냥 내 월급을 말하는 건가 싶지만, 그게 아닙니다. 솔직히 이 계산식을 손으로 풀려면 머리가 아파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공제하고, 또 빼고… 그런데 이 복잡한 걸 5분 만에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정부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복지로 모의계산기예요. 로그인도 필요 없습니다. 이 글에 복지로 모의계산기 사용법과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그리고 입력할 때 실수하면 손해 보는 함정까지 제가 직접 확인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복지로 모의계산 –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개념부터)

소득인정액은 한마디로 **”정부가 보는 우리 집의 살림 수준”**입니다. 단순히 버는 돈(월급)만이 아니라, 가진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 금액이에요. 거의 모든 복지 제도가 이 소득인정액을 기준선과 비교해서 대상 여부를 정합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할게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버는 돈(근로·사업·연금 등)에서 공제
· 재산 소득환산 : 집·예금·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
→ 이 합계가 각 복지의 '선정기준액' 이하면 대상

2. 복지로 모의계산 –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공식 풀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월급이 기준보다 높아 보여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은 공제를 많이 해주고, 빚(부채)은 재산에서 빼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난 소득이 좀 있으니 안 되겠지” 하고 지레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직접 계산해봐야 알아요.

계산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만 알면 모의계산 결과를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기초연금 예시)으로 풀어볼게요.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에서 116만원 빼고, 남은 것의 70%만 반영
  (공무원·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전액 반영)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환산율 ÷ 12] + 고가차·회원권

기본재산액은 사는 지역에 따라 공제해주는 금액이에요.

지역기본재산액(공제)
대도시·특례시1억 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쉽게 말하면, 근로소득은 116만 원 빼고 70%만, 금융재산은 2,000만 원 빼고, 집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빚은 통째로 빼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옵니다. 이걸 일일이 손으로 하기 어려우니 모의계산기를 쓰는 거예요.


3. 복지로 모의계산기 사용법 (5단계)

실제 사용은 5분이면 끝납니다. 로그인 없이 됩니다.

1단계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2단계 ▸ 상단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메뉴 선택
3단계 ▸ 계산할 제도 선택 (기초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 등)
4단계 ▸ 가구원수·거주지·나이 등 기본 정보 입력
        + 근로/사업소득, 연금, 재산(주택·보증금·예금·차) 입력
5단계 ▸ [계산하기] → 소득인정액 + 대상 여부 즉시 확인

입력 항목은 크게 인적사항(가구원수·지역·나이·장애 여부 등), 소득(근로·사업·연금), 재산(주거용 주택, 전월세 보증금, 예금, 자동차), 그리고 **부채와 지속 지출(의료비 등)**입니다. 가진 정보를 채워 넣으면 시스템이 알아서 공제·환산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을 뽑아줍니다.

모바일도 됩니다. 스마트폰 브라우저로 복지로에 접속하거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기초연금)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요.


4. 어떤 모의계산을 골라야 하나

복지로 모의계산은 제도별로 나뉘어 있어서, 본인이 궁금한 걸 골라야 합니다. 같은 소득인정액이라도 제도마다 기준선이 다르거든요.

알아보려는 것선택할 모의계산
만 65세 이상 연금기초연금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해당 여부국민기초생활보장(중위 50% 비교)
한부모 지원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당장애(아동)수당
청년월세·기타해당 서비스별 모의계산

잘 모르겠으면 일단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부터 해보세요. 여기서 나온 소득인정액과 가구별 중위소득 비율(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차상위 50%)을 비교하면, 내가 어느 급여 구간에 드는지 감이 옵니다.


5. 입력할 때 실수하면 손해 보는 함정

이 부분이 이 글에서 꼭 가져가셔야 할 핵심입니다. 다른 글들은 “입력하면 됩니다”로 끝나는데, 사실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잘못 입력하면 대상인데도 ‘탈락’으로 나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① 집값을 '실거래가'로 입력 → ❌
   반드시 '공시가격(시가표준액)'으로 입력해야 함
   (아파트 실거래가 5억이라도 공시가격은 3.5~4억 수준)
   → 실거래가로 넣으면 소득인정액이 뻥튀기됨

② 부채(빚)를 빼먹음 → ❌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를 입력하면
   재산에서 차감되어 소득인정액이 내려감

③ 예금·보험을 누락하거나 과대 입력 → ❌
   금융재산은 2,000만원 공제 후 반영.
   보험은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입력

특히 ①번 공시가격 함정이 제일 큽니다. 내 집을 실거래가(시세)로 넣으면 재산이 부풀려져서, 받을 수 있는데도 “탈락”으로 나와 포기하는 분이 많아요. 아파트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공시가격으로 입력하세요. 이 하나만 제대로 해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6. 결과가 ‘탈락’으로 나왔을 때 (낮추는 법)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살짝 넘겨 ‘탈락’으로 나와도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초과 금액을 확인하고 줄일 여지가 있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낮추는 점검 포인트]
✅ 공시가격으로 다시 입력했는가? (실거래가 입력 시 과대평가)
✅ 부채(대출)를 빠짐없이 반영했는가?
✅ 고가차(3,000cc 이상·4,000만원 이상) 보유 시
   → 처분하면 소득인정액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있음
✅ 내년 재도전 → 선정기준액은 매년 인상됨
   (기초연금 단독 2026년 247만원, 매년 10~20만원↑)

특히 선정기준액은 매년 오릅니다. 올해 아깝게 탈락했어도 내년엔 기준이 올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 자녀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잡힐 수 있는 등 변수가 있으니, 애매하면 주민센터에 한 번 문의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7. 모의계산 후 실제 신청까지

모의계산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로 최종 결정돼요. 그래도 대상으로 나왔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모의계산 → 신청 흐름]
1.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상' 확인
2. 온라인: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해당 제도
          → 간편/공동인증 로그인 → 신청서 제출
3.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지참)
4. 공적자료 조사 후 최종 결정·통보

여기서 팁 하나. 모의계산 결과 화면을 캡처해두면, 주민센터 상담 때 “이렇게 나오던데요” 하고 보여주며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복지로 모의계산은 로그인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로그인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입력한 정보로 즉시 예상 결과를 보여줍니다. 단, 정확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공적자료로만 확정됩니다.

Q. 모의계산 결과가 ‘대상’이면 무조건 받나요?

A. 아닙니다. 모의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선정은 신청 후 소득·재산 공적조사, 부양의무자·근로능력 등을 함께 봐서 결정됩니다.

Q. 집값은 어떤 금액으로 넣어야 하나요?

A. 실거래가(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시가표준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실거래가로 넣으면 재산이 과대평가되어 실제보다 불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Q. 빚이 있으면 입력하나요?

A. 네, 꼭 입력하세요.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어 소득인정액을 낮춰줍니다. 빼먹으면 손해입니다.

Q. 월급을 받는데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공제(116만원 차감 후 70% 반영 등)가 크게 적용되어, 실제 월급보다 낮게 평가됩니다. 직접 계산해봐야 정확합니다.

Q. 모바일에서도 되나요?

A.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도 이용 가능하고, 기초연금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해볼 가치가 있나요?

A.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인상되므로, 작년에 아깝게 넘쳤다면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모의계산해보세요.


복지 제도는 결국 ‘소득인정액’이라는 하나의 숫자로 갈립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모른 채 “난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냥 놓치는 거예요. 복지로 모의계산기는 로그인도 없이 5분이면 내 소득인정액과 대상 여부를 알려줍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에 들어가 직접 계산해보세요. 집값은 꼭 공시가격으로, 빚은 빠짐없이 넣으시고요. 대상으로 나오면 그날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짐작 말고 계산부터 하세요.

본 글은 2026년 보건복지부·복지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값 기반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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